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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법왜곡죄' 혐의 피고발 조희대 사건 용인서부서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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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혐의 피고발 조희대 사건 용인서부서에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서는 당시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전부 검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반박했었다.

한편 이날 공포·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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