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경영진 횡령' 서희건설, 다음달 12일 상장폐지 기로

거래 정지된 서희건설 /사진=네이버증권 캡처경영진 횡령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서희건설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10일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에 개선계획...

'경영진 횡령' 서희건설, 다음달 12일 상장폐지 기로

'경영진 횡령' 서희건설, 다음달 12일 상장폐지 기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조은아

기자

2026-04-13 17:02:19

거래 정지된 서희건설 /사진=네이버증권 캡처

경영진 횡령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서희건설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10일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인 다음달 12일까지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8월 경영진의 횡령 혐의 사실을 공시한 후 주식 매매 정지 상태다.

서희건설의 송 모 부사장은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장과 짜고 공사비를 늘려주고 그 대가로 13억75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24년 말 별도기준 자기자본(1조164억원)의 0.14%에 해당하며, 횡령금액은 지난해 7월 전액 회수된 상태다.

한편 지난 2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송 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수재방조,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