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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경북도가 주거취약계층의 이사 비용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경북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경북도가 주거취약계층의 이사 비용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다. 실제 지불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까지 지원한다.

경북 도내 시·군 간 전입자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만 지원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았거나 LH 전세임대주택 등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지원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갖춰 전입 지역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총 73건, 1천286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체감도 높은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dgde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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