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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4명 고발

이들은 4월 초 모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A씨의 공천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권리당원이라도 일반 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경남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4명 고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측 선거사무장 등 4명을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4월 초 모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A씨의 공천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권리당원이라도 일반 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성별·연령 등 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여심위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다중 응답 유도,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참여 등 민의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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