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공공기관 재편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할 제도 마련과 농촌 현실을 고려한 농지 전수조사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한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 의원(국민의힘·진주1)은 6일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공공기관 통합·분할 등 조직 재편 과정에서 기존 지방이전계획과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본사와 주요 기능·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재편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기관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와 지역에 대한 책임은 이어져야 한다”며 “본사 입지와 주요 기능·인력 배치가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의견이 공식 절차를 통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현 의원
권성현 의원(국민의힘·창원1)은 같은 날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기본조사에서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권 의원은 고령농·상속 농지·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조사와 후속조치가 농업인의 재산권과 영농기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 거래와 가격, 담보가치, 지역 농축협 자산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농지은행의 임대·관리 위탁과 공공매입의 대상·가격·절차를 구체화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두 건의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43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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