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열흘간 점검…미등록 영업 및 유효기간 경과 농약 차단
중동 사태 따른 가격 상승기 틈탄 부정 유통 '선제적 대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그래팩자료=경기도]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본격적인 농번기와 화훼 성수기를 앞두고 경기도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 우려 속에서, 농번기 수요를 노린 불량 농자재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는 도내 10개 수사센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미등록 농약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취급제한기준(보관장소 등) 위반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속 적발 시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판매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비료의 보증표시를 훼손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기에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될 경우 농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안전한 농자재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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