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 전담 기구 신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동감독 부서에 준하는 형태다.
앞으로 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등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노동 감독을 전담할 별도 부서 신설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 감독 권한이 있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경기도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노동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노동감독 권한이 실질적으로 있는 감독관 25명을 선발한다. 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의 12주 과정 노동감독관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는 전담 조직 신설과 직무교육 등 사전 준비를 마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현장 노동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을 뒷받침할 노동 직무 관련 직원 145명을 함께 뽑는다. 세부적인 팀이나 과 단위의 조직 규모는 내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475만5641명이며 대상 사업장은 55만6705개에 달한다.
그동안 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을 감시해 왔으나 조사나 시정 지시 등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노동 관련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어 위법 사항을 발견해도 강제 조사나 처분은 고용노동부만 가능했다.
2024년 기준 도내 사고 사망자는 242명으로 2023년 대비 20명 늘었다.
이는 전국 사망자 827명 기준 29.3%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 중 사망 사고의 82%인 199명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해 사각지대 관리의 시급성이 부각됐었다. 그 대안으로 노동감독관 지방이양이 꼽혔다.
신설되는 조직 부서 구성과 업무 체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부서와 비슷한 형태로 구축된다. 도는 전국에서 제조업이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역별 인원과 부서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법이 본격 시행되면 종합 시행 계획에 발맞춰 경기도 실정에 맞는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종합 시행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에서 제대로 정기 감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 대상들이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적인 부서 구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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