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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국감] 추미애 "부동산 규제,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일부 지역 해제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국감] 추미애 "부동산 규제,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일부 지역 해제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집값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일부 규제지역의 신속한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을)이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10·15 대책 이후 1년 만에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이 6.6% 상승했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2곳 가운데 11곳은 최대 20% 넘게 올랐다”며 “정부가 의도했던 서민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월세 매물 감소도 문제 삼았다. 경기도 전세 매물이 지난해 10월 2만853개에서 올해 10월 1만2천328개로 40.8% 감소했고, 월세 매물도 같은 기간 49.4% 줄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강남의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규제를 남발하다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실거주 요건 등으로 인해 전월세 물량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며 “남양주와 광주 같은 곳이 지정됐다면 연말 이후부터는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비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제 대상 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추 지사의 토지공개념 관련 발언과 부동산 시세차익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추 지사가 2002년 7억1천만 원에 매입한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지난해 23억6천500만 원에 매각해 약 16억5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불로소득 환수 주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저의 신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로와 지하철 등 공공투자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최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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