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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원 확보…전년보다 31억 증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원 확보…전년보다 31억 증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국비 12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확보한 예산은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9억원의 23% 수준에 해당한다. 전국 사업비가 올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보다 31억원(33.3%) 정도 늘어난 규모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국가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 및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70%∼90%) 지원한다.

이번 확보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등 13개 시군에 배정된다. 도로·하천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누리길·여가녹지 등을 조성해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데 사용된다.

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서 걷히는 보전부담금의 경기도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국비 배정 확대를 지속해 건의했다.

특히, 기존 사업의 폐지·변경·이월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전년보다 대폭 축소해 국비 배정 확대에 대응했다. 국비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도 적극 발굴해 신청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확보한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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