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게임사에 ‘최혜 대우’ 요구한 구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공정거래법 위반) 구글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게임사에 ‘최혜 대우’ 요구한 구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공정거래법 위반) 구글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의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 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지원했다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불과 3년 만에 다시 처분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기간은 게임사별 상이하지만 총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렸고, 누진적 구조 탓에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의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벌어들인 국내 매출액은 92억1천777만 달러(약 14조1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최대 8천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