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 막바지
중수청에 ‘7대 범죄’ 보완수사권
野 반발 속 與 주도 본회의 의결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70년 가량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운전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 공소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무더기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및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에는 노인·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규정을 명시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 및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 제한 문구 수정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던 대목도 정리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외에도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정비한 공소청법·형법 개정안 △검사 수사권을 배제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신설하고 위원회 임기를 단축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공소청 검사의 공수처 대상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됐다.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춘 제도 개혁과 권력 악용자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수적”이며 “제2의 정치검찰이 부활하지 않도록 끝까지 제대로 개혁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와 법안소위에서 개별 입법으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 법안을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제대로 된 개혁이라 볼 수 없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경찰의 사건 축소·암장 시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단 9일 만에 올린 것은 졸속”이라며 반대표를 던지는 등 일부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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