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칭도
폭파 협박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전자,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폭파 협박’ 허위 신고를 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명옥)는 23일 공중협박 등 혐의를 받는 A(17)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중협박방조·교사 등 혐의로 B(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번에 걸쳐 KT 사옥,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서울역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 예고’ 협박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으로, 당시 온라인에서 이런 허위 신고가 놀이 문화처럼 확산하는 등 논란이 됐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인터넷에 글을 썼다. A군은 “회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적거나, “최고 경영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뉴스1
A군은 카카오 CS 고객센터 게시판에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고성능 폭약, 폭탄을 카카오 판교 건물에 설치해 놨다”는 글을 적기도 하는 등, 대통령을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군의 범행에 쓰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VPN과 해외 암호화 메일을 이용하거나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타인을 사칭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했다”며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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