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이날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날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검찰이 5일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5일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이날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날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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