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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축왕 남모씨, '추가 사기'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전세 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4·남)가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건축왕 남모씨, '추가 사기'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세 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4·남)가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31일 항소심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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