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정치활동에 쓰일 것으로 명확하게 예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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