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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 비비탄 사건, 동물 '물건' 아닌 생명체로 보는 계기 되어야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발생한 반려견 대상 비비탄 난사 사건 당시 모습. /폐쇄회로(CC)TV 화면 갈무리.

거제 비비탄 사건, 동물 '물건' 아닌 생명체로 보는 계기 되어야

법무부 장관 등 거론하며 동물 법적 지위 재조명

최근 ‘비물건화’ 토론회…민법 개정 논의 본격화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발생한 반려견 대상 비비탄 난사 사건 당시 모습. /폐쇄회로(CC)TV 화면 갈무리.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으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는 민법 개정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6일 자 11면 보도

지난해 6월 20대 남성 3명이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매화’와 ‘깨’를 향해 비비탄을 여러 차례 발사해 매화의 왼쪽 안구를 적출하게 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언급하며 반려견 비동물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의지를 앞세운 바 있다. 최근 들어 민법 개정 추진 관련 국민 설문, 입법 쟁점 토론회를 진행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민법 개정 방향과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 개선 방향과 민법 개정 필요성,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 취급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 규정 없이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은 생명 보호와 복지를 전제로 학대를 처벌하고 있어 법체계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물이 자기 인식 능력과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입법도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함께 공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8%는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물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6%, 동물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사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69.1%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관련 입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반려동물 단체들도 조속한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더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관계자는 “이번 거제 비비탄 난사 사건은 엄연한 동물학대로 법무부, 국민이 주시하는 사건”이라며 “동물에게 가한 폭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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