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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투자자, 한도 초과 시 단일 레버리지 ETF '매수 불가'

주식시장 개인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매수 한도'가 설정된다. 총 투자액 중 특정 1개 종목의 레버리지 ETF 비중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 한도 초과 시 단일 레버리지 ETF '매수 불가'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29일 오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주식시장 개인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매수 한도'가 설정된다. 총 투자액 중 특정 1개 종목의 레버리지 ETF 비중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예로 제시됐다. 어느 개인의 총 주식투자금액이 1억 원이면 단일종목 ETF 매수 상한은 2000만 원인 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유관기관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또 과도한 거래 제한을 위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예로, 선물시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 레버리지 ETF에도 적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사전교육 실시에 더해 모의거래를 추가로 도입하자는 견해도 나왔다. 실제 장에서 매수하기 전 시험해 보라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재경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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