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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사업자' 대출 18일부터 갈아타기 가능...1인당 평균 169만원 이자 절...

대출비교플랫폼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가 있다. 은행에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 기업, 전북, 광주, 부산, 카카오, 케이, 토스뱅크 등 13개다. 제주은행은 3월 말, 경남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18일부터 갈아타기 가능...1인당 평균 169만원 이자 절...

금융위, 소상공인 대상 1조원 대출 이동…비대면 증액 대환도 허용

10억원 이하 운전 자금대출 대상...증액 대환·만기 제한 없는 이동 허용

오는 18일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소상공인 체감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사업자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가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증액 대환과 만기 제한 없는 이동을 허용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17일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많은 국민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던 서비스다. 대출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2025년 말까지 약 42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총 대출이동 규모는 22조8000억원, 평균 금리 인하폭은 1.44%포인트(p)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직접적 대출 이동으로 인한 효과 외에도 금융회사가 대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우대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서비스 인프라는 2025년 4월 정부와 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정부혁신 세계최초' 사례로 선정되는 등 금융혁신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소상공인도 효과를 함께 누리려면,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이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시된다.

김진홍 국장은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18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총 5개의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활용한다. 고객은 이를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대출비교플랫폼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가 있다. 은행에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 기업, 전북, 광주, 부산, 카카오, 케이, 토스뱅크 등 13개다. 제주은행은 3월 말, 경남은행은 4월 말, 수협은행은 올해 말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 외 대출비교플랫폼은 전산개발·제휴사 확보 등 서비스 제공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후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이 18개 은행에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 기업, 전북, 광주, 부산,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경남, 수협, SC제일, 씨티은행 등이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등도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동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 뺐다.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아침 9시부터 1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가 안정되면 22시까지 늘릴 예정이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한다.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 만기도 제한없이 운영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는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시행을 계기로 이전에 비대면 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은행들도 비대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즉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보다 많은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참여 업권 및 상품 확대 방안을 꾸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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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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