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 장학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4년 11월,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 연수에 참석했던 A 씨.
당시 한 동료 장학사가 악수를 청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이후엔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면담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회유를 시도했다고도 주장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가해 장학사가 이제 교장 승진과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2차 가해를 신고하니까 사실은 가해 장학사 부탁받고 지시받고 한 거다."]
충북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장학사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장학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학사는 "악수를 한 건 맞지만 입 맞춘 적은 없다"며 "다른 직원에게도 먼저 회유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받는 교육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학사는 학생들의 숙박형 체험학습을 인솔하는 등 사건 발생 이후 2년 가까이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지금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성 사안이잖아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교육용 기자재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충북의 한 교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직위해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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