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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 여심위, 여론조사서 거짓응답 권유·유도한 3명 고발

A씨 등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록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강원 여심위, 여론조사서 거짓응답 권유·유도한 3명 고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예비후보가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회계책임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록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면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여심위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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