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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신철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군대’로 나아갈 것”

국방부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용으로 장병 인권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선진 국방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강신철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군대’로 나아갈 것”

국방부, 국회 법사위 국감 업무보고…투명하고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용

장병 인권 보호·군 내 법치주의 확립…독립성 보장·전문화·헌법교육 강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용으로 장병 인권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선진 국방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군 사법제도는 엄정한 기강의 토대인 동시에 우리 장병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법제도를 운용해 장병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군 내 법치주의를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선진 국방문화를 확립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나아가겠다”며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지휘기조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개혁 △신뢰받는 군 사법기관 운영 △민간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군사법원법 개정 △장병 헌법교육 강화 △국방 송무업무 역량 강화 △차세대 군 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관련 국방부령 개정을 추진해 수사 통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나아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 체포를 위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는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는 등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절차적 통제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 중이다.

국방부는 신뢰받는 군 사법기관 운영을 위해 군사재판의 1심 파기율을 최소화하고, 사건 평균 처리일수를 단축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군검찰의 직무 수행 때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전문화 교육을 대폭 확대해 수사 전문성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국가안보 관련 특수범죄와 방산 비리 등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방위사업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도 단단히 구축하는 한편, 군 범죄 피해자와 사망사고 유족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인권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장병 헌법교육 강화 역시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사관학교 내 헌법 필수과목 신설, 일선 부대 정훈교육 정례화 및 전 간부 대상 온라인교육 의무화 등 전군 차원의 헌법교육을 집중 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민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춘 군 내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군사법원법상의 ‘검찰청’ 명칭을 변경하고, 사건 이첩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군 수사 및 공소 절차의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투명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가소송 및 헌법소원을 총괄하는 국방 송무업무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기업무 부담을 덜어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민원서비스 편의성을 높일 ‘차세대 군 사법 정보시스템’ 전력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공정한 군 사법 운용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군 내 굳건한 법치주의를 실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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