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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병삼 전 시장 ‘농지법 위반 사건’…항소심서 유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강병삼 전 시장 ‘농지법 위반 사건’…항소심서 유죄

[KBS 제주]

[앵커]

KBS는 지난해 탐사K를 통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을 집중 분석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라택지개발지구 바로 옆 6천여 제곱미터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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