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사업장 784곳 집중관리…노동·고용 정책까지 ‘패키지 설명회’
산업안전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감독 물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즉시 처벌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정책 전환이 예고됐다./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산업안전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감독 물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즉시 처벌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정책 전환이 예고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대강당에서 관내 고위험사업장 등 269개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6년 산업안전·노동정책 및 사업장 지도·감독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노동·고용 분야 감독 방향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지청은 ‘위험 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감독 물량 대폭 확대, 수시형·신속 대응 중심 개편, 소규모 사업장 집중 관리, 노사 공동 안전질서 확립, 위험사업장 즉시 제재 등이다.
특히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200% 이상 확대하고, 고위험사업장 78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예방 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시 패트롤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단속과 함께 예방 중심 정책도 병행된다. 철강·자동차부품 업종에 이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보수 분야까지 안전관리 협의회를 확대 운영해 고위험 업종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일터 조성 지원사업과 보조금 신속지원(퀵패스) 제도를 안내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뿐 아니라 노동기준과 기업지원 정책도 함께 다뤄졌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통상임금 판례, 청년·중장년 고용지원 정책, 워라밸 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 내용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적극 제시했다.
전준현 천안지청장은 "올해는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보다 엄정한 감독이 시행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장이 변화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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