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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병하던 장애인 쌍둥이형 살해 50대…징역 10년

50대 남성이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장애가 있는 형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오랜 기간 생활비 지원과 간병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하던 장애인 쌍둥이형 살해 50대…징역 10년

50대 남성이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장애가 있는 형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오랜 기간 생활비 지원과 간병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그는 수사 기관에 자신이 사망하면 형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던 쌍둥이 형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뇌전증 등을 앓고 있었다. A 씨는 형의 생활비 지원과 간병을 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수면제 등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회복할 수 없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믿고 의지하던 쌍둥이 동생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과정에서 평소 앓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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