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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 협박으로 끌어낸 통화”…법원, 황정민 스토킹녀에 철퇴 [SS현장 종합]

배우 황정민을 괴롭힌 스토킹 사건이 일단락됐다. 가해자가 내세운 ‘쌍방 소통’ 논리는 결국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얻어낸 ‘협박의 산물’로 판명됐다.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배우 황정민을 괴롭힌 스토킹 사건이 일단락됐다. 가해자가 내세운 ‘쌍방 소통’ 논리는 결국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얻어낸 ‘협박의 산물’로 판명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것을 넘어, 가해자가 교묘하게 포장하려던 ‘사적 관계’ 프레임이 법리에 의해 깨졌다는 데 의미가 깊다.

◇황정민 직접 건 ‘62통의 전화’…“가족 위협과 협박 때문”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황정민이 먼저 연락을 걸어온 쌍방 소통”이라는 논리였다. 앞서 A씨는 1년여간 오간 77차례의 통화 중 62건이 황정민으로부터 걸려 온 것이라며 일방적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화 횟수가 아닌 ‘연락의 목적과 맥락’을 짚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하겠다고 요구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

심지어 “기사 나가기 싫으면 연락하고 전달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등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언론 제보를 무기로 협박성 메시지를 쏟아낸 사실도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황정민이 “카톡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빠른 시일에 연락드릴게요”라며 애원한 메시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황정민의 연락은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한 A씨를 달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방어행위’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 연락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하루 수십 건에 달하는 문자를 쏟아내며 공포심을 조장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평판을 인질 삼았다’ 철퇴 내린 법원…연예인 스토킹 새 판례

이번 판결이 연예계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과거의 스토킹이 물리적인 접근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SNS와 언론 제보를 무기로 삼는 ‘디지털 평판 인질극’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A씨 역시 “기사 나가기 싫으면 연락하라”며 대중의 시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명인의 약점을 쥐고 흔들었다.

자칫 ‘유명인의 사생활 스캔들’이나 ‘쌍방 치정극’으로 본질이 흐려질 수 있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직업적 취약점을 악용한 협박과 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분리했다. 유명인을 향한 억지 폭로와 악의적 편집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선례로 남게 됐다.

◇ 소속사 단호한 대응 “악의적 녹취 유포, 선처 없다”

법원이 황정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속사 역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A씨의 악의적인 폭로가 황정민의 새 영화 ‘호프’ 상영 시기와 맞물려 막대한 타격을 입힌 만큼,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 직후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명백한 스토킹 범죄임을 밝혔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A씨가 자행했던 폭로전에도 칼을 빼 들었다. 소속사 측은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단순한 발신 기록만으로는 스토킹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법원이 확인한 가운데, 강제조정이 결렬된 양측의 2억 원대 민사 소송 역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황정민 측에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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