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최근 소형 가전을 넘어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불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62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6월 기준 459건이다.
피해 품목을 보면 정수기가 58.2%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관련 피해도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과도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로 가장 많았고, 사업 중단이나 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 불만이 34.6%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구독 계약과 관련해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 품목의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1개 사업자(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일부 품목에 한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가전 구독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실제 계약 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보다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1.4%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계약 정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관련 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안내한 반면,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수리 불가’ 안내 외에 별도의 조치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가전 구독 서비스는 제조사의 사업 중단이나 부품 단종 시 수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에게는 ▲홈페이지 내 모든 품목의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제공 ▲수리 불가 시 구체적인 조치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4개 사업자 모두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총 구독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전 구독 서비스 역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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