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측 "정산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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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아두기 위해 이번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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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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