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망 사용료 부과 국가는 韓뿐”…디지털 규제 문제 제기
무역법 301조 카드 거론…美행정부, 빅테크 보호 압박 수위↑
靑 “미국 기업 차별 사실 아냐”…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미통과
[아시아타임즈=우승준 기자]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다시 정조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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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공식 SNS에서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 관련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다.
USTR는 최근 발간한 ‘2026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 관련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달 22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디지털 규제 분야에서 미국에 유리한 성과를 기대한다며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리어 대표는 “EU든, 호주든, 한국이든, EU 회원국이든 이런 국가들에서 성과를 보고 싶다”며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 현금 창출원처럼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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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활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어 대표는 “협상을 통해 결과를 내려고 하지만 필요하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망 사용료 문제는 미국 측이 수차례 지목한 한국의 대표적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꼽힌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을 이용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국내 통신업계는 2016년쯤 망 투자와 유지 비용을 외국 빅테크도 함께 부담해야 함을 주장했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CP의 트래픽 비중이 증가해서다. 단 미국 측은 이용자가 통신사에 인터넷 요금을 내는 만큼 CP에 별도 비용을 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맞섰다.
청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같은날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며 “작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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