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사 공식화 하루 만에
野 “특검 무력화 공세” 즉각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수사 개시 하루 만에,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됐다”며 법안을 철회하고, 내용을 고쳐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은 지난 8일 선관위 특검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선관위 특검이 지난 7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권과 그가 작성한 조서·서류의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 등 10명의 발의자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형사사법 개편 내용 정비”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짓밟고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공세다. 특검 출범 하루 만에 뒤통수를 쳤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의 주축인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겠다는 건 결국 선관위 사태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덮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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