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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檢 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추인…중수청에 7대범죄 전담부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與, ‘檢 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추인…중수청에 7대범죄 전담부서

아동학대·성범죄 등 ‘7대 범죄’ 전건 송치… 중수청 내 전담 부서 신설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대신 ‘협력 의무화’… 피해자 권익·인권 보호 강화

법사위 조문 작업 마무리 단계…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의 없이 당론으로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진을 만나 참석 의원 106명 가운데 일부 수정 의견을 반영해 당론 채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대신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당내에서 지적되어 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대응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다. 민주당은 이들 7대 범죄 사건을 검찰에 전면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를 도입하되,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을 개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 역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에 대해 보완 수사나 전건 송치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형소법으로 수용하지 않는 대신 가정폭력 등은 사법경찰이 검사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내 홍기원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 취지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도 대폭 신설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7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료 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 한다”며 “고소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 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사 협력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 의무 및 협력 요구권이 신설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다”며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게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넣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 기구를 통해 인권 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중수청 출범을 두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동하면서 법안 처리는 일초직발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조문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세세한 조문화에 관해 (권한을) 제게 위임해주셨다”며 “주말에 구체적인 조문안을 마련하고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사실상 법사위에서도 문구가 준비됐다”며 “세부 조정은 27일께는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여당이 조문 조율에 속도를 냄에 따라 빠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최종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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