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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CBP,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20일부터 가동...K-뷰티·패션 뜻밖의 마...

품목별로는 반도체·전자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은 제외됐고, 의류·섬유·패션, 화장품, 일부 건설자재 등 소비재 영역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직판 비중이 높은 K-뷰티...

美CBP,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20일부터 가동...K-뷰티·패션 뜻밖의 마...

메디큐브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광고 (에이피알 제공)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오는 20일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됐던 상호관세와 관련 관세를 환급하는 ‘통합 처리 체계(CAPE)’를 단계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뷰티’와 ‘K-패션’ 등 소비재 업계가 뜻밖의 마진을 얻을 기회를 맞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한 데 이어, 국제무역법원(CIT)이 모든 수입자를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CBP 자료에 따르면 IEEPA 근거 관세 납부액은 지난달 초 기준 약 1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조 원대에 달한다.

한국 관세청은 CBP에 상호관세를 납부한 국내 수출기업 중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거래한 약 6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급 절차와 신청 기한을 안내했다. 전체 수출기업은 약 2만 4000곳으로, 이 가운데 DDP 조건을 적용한 기업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환급은 CAPE 포털을 통해 수입신고번호를 제출하면 CBP가 심사를 거쳐 60~90일 내 관세와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1단계 환급은 미청산이거나 청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최근 수입신고 건으로 한정되며, 이미 재무부 계정으로 이체된 물량이나 반덤핑·상계관세가 얽힌 건은 이후 단계에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전자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은 제외됐고, 의류·섬유·패션, 화장품, 일부 건설자재 등 소비재 영역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직판 비중이 높은 K-뷰티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며, 에이피알·달바글로벌 등이 환급액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CAPE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비용 정산 및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퀸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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