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란 분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에 대해 내린 제재가 '보복성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리타 F. 린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정부 조치는 앤트로픽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수정헌법 제1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정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나왔다.
린 판사는 특히 앤트로픽이 국방부와의 계약 분쟁을 공개한 이후 정부 대응이 급격히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 우려에 맞춘 조치라기보다 기업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데서 촉발됐다. 해당 조치는 통상 중국 기업에 적용되는 수준의 제재로 평가된다. 양측 갈등은 AI 기술의 군사 활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은 이번 지정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취소됐으며, 올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적 분쟁과 별개로 앤트로픽의 AI 모델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 작전에서 공습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방부와 실리콘밸리 간 협력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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