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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보완수사권 지운 형사소송법에 갈린 충청 與野…"형사사법 정상화" vs "국민 피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충청권 여야 의원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다.

檢 보완수사권 지운 형사소송법에 갈린 충청 與野…"형사사법 정상화" vs "국민 피해"

민주당 “수사·기소 독점 깨고 국민 통제 실현”

7대 범죄 전건 송치·시행령 정비 후속 과제로

국민의힘 “피해자 구제할 최소 견제장치 제거”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충청권 여야 의원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8년간 이어진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끝낸 형사사법 정상화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사라졌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원칙을 분명히 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형사사법 정상화의 큰 걸음"이라며 "불송치 이의신청 안내 의무화와 재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 등 피해자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사사법개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검찰권 독점의 종식에 무게를 실었다. 강 의원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었다"며 "새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기되는 우려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도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재관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했던 검찰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끊어내고 검찰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국민 기본권을 빈틈없이 보호할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후속 제도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황 의원은 "조작 기소와 별건 수사로 국민을 겁박해 온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왜곡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에게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다"며 "7대 범죄 전건 송치를 비롯한 추가 입법과 시행령 정비, 인력 확충 등 후속 과제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 국민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족할 수 있는 초동수사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며 "특히 피해자 스스로 자료를 내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범죄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과 수사기록 열람 권한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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