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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2심 무죄지만 오세훈 사건과는 구조 달라‥"'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도 맡고 있습니다.

尹 2심 무죄지만 오세훈 사건과는 구조 달라‥"'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뉴스데스크

구승은

尹 2심 무죄지만 오세훈 사건과는 구조 달라‥"'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尹 2심 무죄지만 오세훈 사건과는 구조 달라‥"'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2026-10-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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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도 맡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고된 오 시장 사건 선고에 오늘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데, 특검은 사건의 핵심 구조가 다른 만큼 그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데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회근/재판장]

"(명태균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거나 그들에게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여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적 사정도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해 온 만큼, 일각에선 오 시장 사건 항소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핵심 쟁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었지만, 오 시장 사건에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대납 의혹'이 공소사실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제3자인 후원자 김 씨와 명 씨 사이에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물증까지 인정되면서 1심은 비용 대납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라 판단했습니다.

[조형우/재판장 (지난 7월 22일,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액수가 2천1백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기준을 높여 브로커 명 씨의 진술이나 정황보단 '물적 증거'를 주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 항소심에서도 후원자 김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를 오 시장이 미리 알았는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은 뒤,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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