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2심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이달 2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해 10월 재판을 마친 후 밖으로 걸어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 및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카카오의 행위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시세 조종 목적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이미 주식 매수하기 전부터 12만 원을 상회했고, 내려갈 기미가 없어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을 이 사건 피고인들,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배 전 대표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의 투자 관련 수익률을 담당한 직원들도 그런 용어를 썼다. 시세조종으로 공개매수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이어서 시세조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에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공판기일을 4회 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21일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심은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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