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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NNA] 미얀마 정부, 모든 입국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식별 등록 의무화

미얀마 군사정권은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을 소지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전에 해당 단말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중앙단말기식별등록부(CEIR)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미얀마 신문 미지마가 15일 전했다.

{NNA] 미얀마 정부, 모든 입국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식별 등록 의무화

미얀마 군사정권은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을 소지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전에 해당 단말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중앙단말기식별등록부(CEIR)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미얀마 신문 미지마가 15일 전했다.

항공편으로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의 각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에 CEIR 시스템에 IMEI를 등록해야 하며 탑승권, 항공권, 여권 사본 제출도 필요하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항공편뿐만 아니라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CEIR 시스템 등록이 의무화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3월에 도입되었으며, 기존에 사용 중이던 단말기는 같은 달 말까지 시스템의 승인 목록에 자동으로 등록되었다.

미얀마의 활동가 단체 '아탄(Athan)'은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을 들고 일시 귀국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 노동자들은 지난 1월에도 귀국 시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디지털 권리 단체 '미얀마 인터넷 프로젝트(MIP)'는 IMEI와 SIM 카드 등록 정보를 연동함으로써 당국의 감시 능력이 높아져, 이용자 추적이나 통신 차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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