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돼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 가운데 NH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제보와 과세 활용 실적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세청이 금융회사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관련 정보 관리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를 통해 확인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28개 금융회사에서 모두 3471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이 7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497건, 농축협 471건, 신한은행 3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곳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는 1990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은행 277건, 우리은행 270건, 카카오뱅크 241건, 하나은행 185건, iM뱅크 91건, 새마을금고 85건 등의 순이었다.
차명계좌 신고와 실제 과세 활용 실적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국세청에 제보된 차명계좌는 2022년 1만 398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만 2961건, 2024년 1만 2769건, 지난해 1만 739건으로 줄었다.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실제 과세에 활용된 건수도 2020년 6245건에서 지난해 2698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보된 차명계좌는 모두 7만 8398건으로, 이 가운데 과세에 활용된 것은 2만 4648건(31.4%)이었다.
신고 포상금 지급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차명계좌 제보로 확인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0년 1784건에서 2024년 704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769건으로 소폭 늘었다. 최근 7년여간 지급된 포상금은 모두 7488건, 74억 8600만 원으로 전체 제보의 9.6% 수준이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신고와 과세 활용 실적 감소와 함께 국세청의 관련 정보 관리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신고 과정에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명이 제출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전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이나 금융회사별 현황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의 금융회사별 현황도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따라 별도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개별 신고 정보는 정확히 관리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별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며 포상금 인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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