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국민은행
| 뉴스워치= 이수미 기자 | KB국민은행이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 사실을 제때 보고·공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에게는 '주의', 관련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30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특수관계인 A씨의 지분증권 50억5000만원(2021년5월27일)와 B씨의 지분증권 97억5000만원(2022년1월7일)를 취득하고도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C지점에서는 2021년4월29일 보험상품 1건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경영유의사항 9건과 개선사항 50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에는 해외부동산 투자 및 평가 프로세스 개선, 기술금융 여신 심사 체계 강화, 해외 지분투자 내부통제 정비 등이 포함됐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현지 법규 준수 체계를 강화하고, 국외점포의 감독당국 지적사항 대응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ELS·변액보험 판매 과정에서 상품설명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차세대 코어뱅킹 전환 사업의 리스크 관리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선사항은 내부통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제시됐다. 내부징계와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를 정비하고, 약관 개정 시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자금집행과 여신 심사, 내부감사 절차 강화도 포함됐다. 임직원 겸직 승인·보고 체계와 금융사고 보고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성과급 환수 기준 정비,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사후관리 강화, 부당권유 방지 절차 마련 등도 포함됐다. 여신·투자 영역에서는 금리 산정 절차와 담보 평가, 연체대출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 정보 관리와 관련해서는 신용정보 조회·등록·해제 절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국외이전 관리 등 전반적인 통제 강화가 요구됐다. 콜센터 위탁업체 권한 관리와 ETF 투자 기준 마련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국외점포 자금한도 관리, IT 접근통제, 전산장애 대응 체계, 데이터 관리 등 전산·리스크 전 영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됐다. 여신 감리와 자점검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 내부통제 전반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이수미 기자 newswatch@newswatch.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