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GS리테일은 19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그린타워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포함한 상정 안건 전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을 통해 GS리테일은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춘 지배구조 개선안을 공식화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의 삭제다.집중투표제는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때 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주는 제도로, 그동안 정관을 통해 이를 금지해왔으나 이번에 관련 조항을 없애며 주주들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또한, 주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상향하고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이사회 감시 기능을 한층 제고했다.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는 주주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그 일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며 “모든 판단과 실행의 기준을 고객 경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고객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행하고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도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GS리테일,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주주 권익 우선
이어 “고객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행하고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도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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