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갈무리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 사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 사장을 상대로 질의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8월1일 G1방송 메인뉴스에 G1방송 대주주인 SG건설 조창진 회장의 외손자가 설악산 공룡능선을 완주한 소식이 약 3분 분량의 리포트로 보도된 사실을 언급한 뒤, 증인으로 출석한 전 사장에게 “누가 지시했나. 대주주가 요청했나. 사장님이 하셨나. 실세라는 경영본부장이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 사장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보도국장이 판단해 진행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보도국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전 사장은 “제보는 저도 들었다”고 답했다.
뒤이어 최 의원은 “이번 G1방송 문제 때문에 전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사주 일가의 계열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경영본부장을 G1방송 사장으로 앉히라고 대주주가 말했다는게 맞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전 사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외손자 등반 보도 파일을 조 회장에게 전달한 일도 보도국장이 혼자 한 일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과정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주주 일가 사업체 관련 보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대주주 일가 사업체의 경쟁업체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괴롭혔다는 제보 내용이 있다. 원주에 있는 유통업체 두 곳에 대해 비판 보도를 무려 14번이나 해서 결국 업체들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고,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쟁업체에 대해서도 악의적 보도를 했다”며 “대주주가 요청한 건가, 사장이 요구했나, 경영본부장이 요구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전 사장은 “회사의 모든 경영적 판단은 사장이 하고 있다”고 답했고, “직접 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 10월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갈무리
조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AI 업체 영업에 G1방송 기자들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 사장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지역 지사장들이 동원된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요즘 광고시장이 어려워 지역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부 사원들 위주로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업체에 대해 “뛰어난 기술력이 있어서 부대사업으로 계속해 같이 수익을 같이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1방송 자회사인 G1플러스와 조 회장 사위의 AI 업체가 맺은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묻자 전 사장은 “비밀유지조항이 있어서 저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사장은 최 의원이 앞선 질의에서 “G1방송 사주가 ‘방미통위는 우리 절대 승인 취소 못 한다. 우리 못 건드린다’고 했다고 한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 사장은 “대주주께서 방미통위는 G1방송의 재허가에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과 제가 계열사 사장으로 제안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증언 비판에 G1방송 사장 “착오 있었다” 인정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최 의원은 전 사장의 주요 답변이 모두 허위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외손자 보도 관련 경영본부장이 보도국장에게 직접 지시했고 본인(사장)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을 방미통위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선 질의에서 전 사장은 보도국장이 판단해 진행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사위의 AI 회사와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노사협의회에서 본인(사장)이 직접 계약서를 회람시켰다는 게 확인됐다”며 “대주주에게 보도 파일을 전달한 것도 8월21일 사장 주재 편성회의에서 전달했다고 본인이 인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주요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 과방위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전 사장에게 최 의원의 말이 사실인지 묻자 전 사장은 “그렇다”며 “진행하면서 좀 제가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질의에서도 답은 엇갈렸다. 송 위원장이 “앞에 한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번복해 증언해야만 위증이 되지 않는다”며 질의 기회를 주고, 최 의원이 보도 파일 전달 지시에 대해 묻자 전 사장은 “당시 경영본부장이 한 걸로 그때 파악이 됐는데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 편성위원회에서 대주주에게 파일 전달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한 것이 맞냐고 재차 묻자 “제가 하라고 지시 안 했다”고 부인했다.
조 회장 사위 AI 업체와의 협약 내용 확인에 대해선 “저도 받기는 했는데 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노사협의회에서 회람까지 시키신 분이 그런 식으로 계속 위증하나”라며 비판하자 송 위원장 역시 재차 질문했으나 전 사장은 “제가 회람을 지시한 기억은 없다”고 일관했다. 결국 송 위원장은 “회의록과 최혁진 의원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위원회에서 (위증 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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