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킹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대한민국의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실질적인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식으로 3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대상에는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정국도 표적이 됐다. 정국 외에도 대기업 회장·대표 등 기업인 9명,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가상 자산 투자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약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뻔했지만 소속사가 지급 정지 조치를 하면서 실제 손실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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