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여성 인터넷 방송인 BJ를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김씨와 지인 A씨가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유포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15일 체포된 김씨와 A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 고소장을 추행 피해를 당한 B씨로부터 접수했다.
여성 인터넷 방송인 BJ를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김씨와 지인 A씨가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유포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받은 김씨가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한 뒤 함께 사진 유포 등을 협박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고소장에서 17일 오전 1시 42분에서 9시 30분 사이 정체불명의 홍콩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본인의 사진과 함께 "하이(안녕)"라는 이모티콘을 받았다고 했다. 사진 출처를 묻자 해당 계정은 "사진이 곧 공개된다" "온라인에 다 퍼지기 전에 대응하라"는 협박성 메시지로 답했다고. 사진 유포를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에는 "부모님 마음 아프시겠다"는 조롱 섞인 답변을 받았다.
B씨는 해당 계정의 소유자를 김씨의 지인 A씨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협박 메시지가 전송된 시각 김씨가 유치장에 구금돼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했던 만큼 김씨가 A씨와 공모해 외부에서 협박을 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여성 인터넷 방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대 남성 김씨를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만난 BJ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김씨가 BJ와의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해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김씨가 "성적 접촉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집으로 데려온 뒤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화장실로 대피한 여성의 연락을 받은 여성의 지인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체포 과정에서 여성과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걸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는 유명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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