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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살 자녀 때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처벌

8살 자녀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처벌받았다.

8살 자녀 때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처벌

◇사진=연합뉴스.

8살 자녀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처벌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7월 강원도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 B(8)양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려 1분 가량 실신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황을 목격한 지인 C(44)씨가 폭행을 제지하자 A씨는 주먹으로 C씨 왼팔을 여러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D(28) 순경에게 욕설하며 머리로 D씨 얼굴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B양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양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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