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짜리 강진 파크골프장…투자심사서 ‘퇴짜’
전남광주시, 7개 사업 “재검토”
2026년 09월 28일(월) 19:10
전남광주시청 전경
강진에 27홀짜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퇴짜’를 맞았다.
2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도내 45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열고, 사업계획이 미흡한 7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는 한정된 지방예산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막고 선심성 사업의 추진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의 예산 편성 전 이뤄지는 검증 절차다.
이번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사업은 ▲곡성군 태안사 국제명상센터 건립사업(90억원) ▲고흥군 노지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95억원) ▲보성군 벌교해도 꼬막섬 해양관광테마 공원 조성(96억원) ▲강진군 제 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82억원) ▲강진군 월남사 전통차 문화체험관 건림(60억원) ▲영암군 기오감센터 조성사업(126억원) ▲영광군 전자파잔향실 시험기반 구축(150억원) 등 7개다. 강진군은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개 사업이 포함됐다.
강진군의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일대 10만7490㎡ 부지에 야구장 2곳의 시설보수와 27홀짜리 파크골프장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투자심사위는 강진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에 파크 골프장 신설 계획의 논리적 타당성 부재를 지적하며 재검토 조치를 내렸다. 특히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실제 이용 수요, 대회·전지훈련 유치 가능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강진군의 또다른 사업인 월남사 전통차 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연면적 450㎡의 건물을 올리는 사업이다. 그러나 투자심사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전이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비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투자심사위는 순천시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주민친화 체육공원 조성사업(138억원) 등 2건의 사업을 ‘적정’ 판단하고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463억원) 등 사업 31개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추진토록 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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