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광역전철 포함 모든 열차
전동킥보드 등 휴대 시 탑승 불가
전동휠체어·의료용 기기는 예외
오는 7월부터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열차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을 휴대하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 “이용객 안전을 위해 7월1일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가 제한된다”며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레일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철도 운영기관이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용량이 160Wh를 넘는 휴대용 리튬배터리는 서울 지하철 등 열차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물품을 휴대한 사람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며, 휴대한 채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면 하차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다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다.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지하철에선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5월 서울 지하철에서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등 배터리 관련 사고가 4건 발생했다. KTX에서도 지난 3월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전기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 탑승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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