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38만9,235건, 3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군별 부과 규모는 중구 6만9,682건 69억원, 남구 10만1,004건 100억원, 동구 4만1,819건 41억원, 북구 7만9,654건 80억원, 울주군 9만7,076건 89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관련 시스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시스템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중단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또 '스마트위택스' 앱과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내역을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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