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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사고 운전자 21일 구속기로

경기 안성시의 한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1톤(t) 트럭을 몰다가 7명이 사상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사고 운전자 21일 구속기로

19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시 주최 녹색장터 행사에 시가 운영하는 중고용품 수거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안성시의 한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1톤(t) 트럭을 몰다가 7명이 사상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1일 오전 11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 공도도서관 앞 공도10호 어린이공원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0대 남학생과 40대 어머니 등 모자가 사망하고 20대 여성이 두 다리에 골절을 입는 등 5명이 다쳤다. 사망한 모자와 다친 5명 등 7명은 모두 나눔장터에 참여한 행사 관계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물품 상하차를 위해 공원과 인접한 곳에 주차하려다가 사고를 냈다”며 “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어진 조사에서 말을 바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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