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변윤재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변화와 우려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변화와 우려
2026-08-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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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뀝니다.
이제 경찰이 조사한 뒤에 검찰이 직접 다시 수사를 할 수는 없고, 기소만 하는데요.
일반 시민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는지, 또 어떤 우려가 있는지 변윤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그리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수사권을 나눠 갖습니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 걸쳐 조사를 받는 경우는 사라지고, 범죄 피해자나 수사 대상인 피의자 모두 한 단계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작용으로,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으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남게 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필요하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면담 내용이 재판 증거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수사 단계는 간소화됐다지만, 오히려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시간만 흐르는, 이른바 '사건 핑퐁' 우려도 나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제)]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때문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7대 범죄에 한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송치'가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건송치'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노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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