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기념재단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단계적으로 제재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이 공동 주관했다.
인권위 조사부터 5개 법 개정까지…다층적 규율 쐐기
발제를 맡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해악성에 따른 다층적 규율 방안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혐오표현의 통합 정의를 신설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의 혐오발언을 인권위의 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정 방안으로 △국회의원 혐오표현에 대한 국회법상 징계사유 신설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직무상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의무 명문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 과정 내 혐오표현 방지 의무화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단순 중계 넘어서는 언론 책임과 입법 실현의 약속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적 규제와 더불어 언론의 보도 태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모니터링 팀장은 “공직자의 혐오표현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의 단순 중계나 자극적 제목 달기를 지양해야 한다”며 “관련 법 제정은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무책임한 발언을 통제하는 사회적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혐오의 해악은 명백한 허위사실뿐 아니라 왜곡과 조롱을 통해서도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이번 개정안 추진과 함께 국회의원 징계 절차 등 규율 공백을 메우는 후속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행동단은 향후 국회의원들의 혐오발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번에 제안된 법률 개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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