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 여름,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를 운반하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고, 이후 몇 가지 보호 조치들도 이뤄졌는데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김보담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리포트]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렸던 2023년 6월 19일.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를 운반하던 29살 김 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온열에 의한 탈수.'
당시 김 씨가 한 시간 동안 옮긴 카트만 2백 개, 만보기에 찍힌 이동 거리는 17km였습니다.
[이미현/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 : "(코스트코) 회원들이 너무 많아서 쉴 타이밍도 없었던 거예요. 15분 쉬는 것도 못 쉬고…."]
김 씨가 쓰러졌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차장 차량 사이로 쉴 새 없이 카트를 옮기는 직원들, 마트 주차장 2층입니다.
이렇게 공기 순환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곳의 현재 온도는 35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숨진 이후 생수와 휴게실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행 법규상 체감 온도 33도를 넘을 경우 2시간마다 적어도 20분씩 쉬어야 하는데,
당장 이 '체감 온도'를 재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이미현/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 : "체감 온도를 측정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항상 꼬박꼬박 쉰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죠."]
쏟아지는 물량과 손님을 응대하다 보면 몇 시간 일했는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소율/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 사무국장 : "바쁘면요. 내가 지금 몇 분을 일하고 있고, 몇 분을 쉬었는지조차 체크할 수가 없어요. 저 카트들을 치워야 되고…."]
김 씨처럼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건 모두 77건, 3년 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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